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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2:00경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 1번 방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임페리얼 대(大) 1병(150,000원), 과일 및 마른안주, 아가씨 봉사료(50,000원)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