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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2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8. 13: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는 것을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취하셔서 입장이 안 됩니다"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상의를 벗어 팔과 다리의 문신을 내보이며 고함을 지르거나 비치된 나무의자에 누워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