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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20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40,731,9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F 일대 24,240.4㎡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인가받은 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 제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2013. 10. 1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3. 11. 22.부터 2014. 1. 29.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조합인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14. 1. 3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