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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5가단52212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69,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쇄판, 필름 도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CTP 판 등 인쇄 관련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5. 4. 20.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14,569,745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14,569,7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CTP 판에 하자가 있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