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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8 2016가단344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 옆에 있는 동해시 C 대 132㎡(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동해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측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건물 가운데 일부는 원고 토지 가운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가, 나 부분'’이라 한다) 위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8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건물 가운데 '가, 나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하 ‘피고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가, 나 부분'을 인도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피고 건물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피고가 피고 건물부분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466,00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 ① 피고 건물과 피고의 간판이 도로가 굽어지는 곳에 있어 원고의 건물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지나다니는 차들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