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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22:1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 동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후 음주 운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