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19』

1. 피고인은 2017. 4. 25. 04:30 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무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보쌈, 막걸리 3 병, 음료수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19:45 경 경기 군포시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무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 술 값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소주 2 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94』 피고인은 2017. 5. 12.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I, 3 층에 있는 'J '에서 안마를 받으려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K( 여, 43세) 가 "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니 당장 옷을 입어 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