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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0.108% 의 주 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부상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