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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0141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 7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400원, 합계 175,2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8,76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14. 10. 31.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B이 지정한 F에게 이전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B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을 위하여 B과 피고 회사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은 2014. 9. 1.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차용증서에 따르면 이자는 2014. 11.부터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1.5%로 하되, 매월 이자지급을 하지 못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익일부터 3일 이상 경과 시에는 원금의 월 2.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마. H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B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 D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들을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D가 관리하였는데,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서류인 계약이행합의각서(갑 제5호증의 1), 차용증서(갑 제5호증의 7),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5호증의 2)(이하 ‘합의각서 등’이라 한다)의 피고 회사 부분을 미리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가 원고 부분을 작성하여 합의각서 등을 완성하였다.

바.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