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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3. 00: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간판을 발로 1회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03: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 지구대에 불렀다는 이유로 “ 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코를 들이 받고, 발로 낭 심( 급소)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위 H의 복부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허벅지 및 복부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