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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8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입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아 뜰 리에 드 프로 덕 숑 에드 크리에 이 숑” 이 등록한 ‘A .P .C’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숄더백 50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176,019,355원 상당의 등록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9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및 상표 등록 원부 회신 내역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침해의 규모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침해 물품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