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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7 2018가단14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천시 E건물 제7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2013. 5. 3.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피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2018. 1. 31.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32,028,31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나 제3호증의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의 실경영자였던 G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고의 배당액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받아야 한다.

3. 판단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I이 작성한 확인서면에 찍혀 있는 우무인은 원고의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G이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확인서면만 제3자가 대신 찍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G, 법무사 I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였던 J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갑 제7호증 및 원고 2020. 4. 29.자 준비서면 첨부서류), ③ 아무리 아버지라도 G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