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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08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없고, 2000년 이후에는 교통관련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 받아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