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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청주시 흥덕구 D 입구에서 떡볶기, 오뎅, 순대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면서, 각각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0:00경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노점상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턱을 1회,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급성 경추부염좌'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1쪽)

1. 사진자료(수사기록 제72쪽, 82쪽)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피해자가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다만 피해자가 먼저 2012. 10. 19.부터 3일 동안이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