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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7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7]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 K에 있는 ( 주 )L 와 ( 주 )M 의 대표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6. 11.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4. 임금 2,3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10 내지 1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일에 대한 수당 등 합계 62,591,135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6. 11. 퇴직한 N의 퇴직금 3,631,4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4, 2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41,969,505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 주 )L’ 또는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및 주식회사 M[ 이하 ‘( 주 )M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 주 )L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생산,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주식회사 O[ 이하 ‘( 주 )O ’라고 함] 제철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P의 설비 공사 수주 영업 및 관리, 하도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