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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0 2015고정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8. 16:3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8 태평역사거리 앞 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태평고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여) 운전의 D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