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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905

재물손괴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기회를 상실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포장마차 철거를 위한 민사상 청구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걸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대항할 만한 민사상 권원이 없는데도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장마차 설비와 자재들을 분리한 뒤 포장을 하거나 창고에 보관을 하는 등 나름대로 손상이 적은 방법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