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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4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7:30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앞 길에서 부터 같은시 중앙로에 있는 동양증권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