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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229

배당이의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1. 24.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6. 5. 12.자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71,882,12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5. 19.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10. 20. 14:50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이전인 2016. 10. 11. 건강상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붙여서 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지정한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11. 24. 11:20으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제1차 변론기일 전날인 2016. 11. 23. 12:30경 접수된 서면에 ‘거동이 어려우니 불출석을 혜량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2016. 11. 24. 11:20 열린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그 변론기일인 2016. 11. 24.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소취하간주의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였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취하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