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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화서 신용 협동조합 예금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