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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25.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주택 앞 도로를 무심로 방면에서 동부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왼쪽 문화 방송국 방향 골목길에 주차하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 담장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E 소유의 위 주택 담장을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수리 비가 1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경력 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2001. 12. 31. 법률 제 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 조, 제 50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2001. 12. 29. 법률 제 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