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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8 2018가단103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7. 28. 원고가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로부터 12,2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신차할부론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신분확인, 이 사건 대출계약의 서명날인 여부, 이 사건 대출계약 금액 등을 물어보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 금액할부기간을 정확히 대답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대출금액을 차량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스파크 차량의 공매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중도상환금 등을 원고에게 전화로 안내하였고, 원고는 위 차량의 공매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건네받은 신분증 등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가장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120만 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음을 피고측 직원에게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위 차량의 공매절차 진행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매절차를 승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