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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8.9. 선고 2017노15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2017노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범진(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O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 I 병원에 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을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H병원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구급대원에게 먼저 H병원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다음 자신은 I병원으로 가버렸는바,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공황장애 상태나 행선지를 구급대원에게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I 병원으로 혼자 가버린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로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3명이나 되는 점, 특히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사고 직후 지나가던 행인이 119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 후송 과정에서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선

판사 강지성

판사 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