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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나73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의 보수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6.경 피고에게 타카핀 등 총 3,4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2018. 7. 7. 위 물품대금 중 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8. 10. 23.경 피고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당시 미지급된 물품대금 2,360,000원이 남게 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문짝을 반품하여 가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피고 측에 그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7. 6.경 피고에게 타카핀 등 총 3,4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8. 7. 7. 위 물품대금 중 3,1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공사현장 지출내역서(을2)에는 “7월 7일 목재값 3,1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일자 및 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4차례 돈을 송금하였는데(갑4), 위 송금일자 및 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갑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