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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1222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9.부터, 4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경남 창녕군 C 대 5,763㎡ 및 그 지상 단층건물 14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2. 10. 8. 3,000만 원, 2012. 10. 9.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3. 1. 2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7.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