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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0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정 사로서 2018. 11. 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부산 동구 B 빌딩 C 호에서 ‘D 행정 사 사무소 ’를 운영하였다.

1. 공인 노무 사법위반 공인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ㆍ 신청 ㆍ 보 고ㆍ 진술 ㆍ 청구( 이의 신청 ㆍ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12. 경 위 행정 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근로자( 부산 영도구 E 거주 F, 66세 )로부터 경남 밀양시 소재 G 공업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사건을 의뢰 받아 동 공업사로부터 퇴직금, 연차, 주휴 수당 등 합계 45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공인 노무사의 직무인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수행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위 행정 사 사무실에서, H부터 I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 받아 체불금액의 10%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4. 경 I 대표에게 H 과의 근로 계약서 사본, 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차, 주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