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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칠성로 애니카랜드 정비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유덕동 쪽에서 광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관절와순 및 회전근개 완전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