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의정부시 C 앞길까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