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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6,67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로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