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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노2042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등)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