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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438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2,979원 및 그 중 23,195,235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