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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합1072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7,13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7.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교회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C씨 15세 D를 공동선조로 하여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시제를 모시는 등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종중으로서, 2000. 6. 18.경부터 2006. 1. 16.경까지 E이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2) B교회(이하 ‘B교회’라고 한다)는 2004. 6. 7. 피고를 대표한 E과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용인시 F 임야 20,55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72,13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92,130,000원은 2004. 8. 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교회의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1) B교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4. 6. 7. E에게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8. 10. 나머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04. 8. 11. 10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4. 8. 27.경 B교회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교회는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5. 3. 16.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43,600,000원을 송금하고 당시 피고의 총무로 있던 G의 계좌에 73,53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317,130,000원 = 나머지 매매대금 1,292,1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