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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L’을 운영하고 있고, J은 원고의 남편이다.

원고와 J은 H을 통하여 ‘M’을 운영하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J은 2015. 11. 12.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소유의 탱크 4대와 탱크방석, 이에 연결되는 배관설비라인, 교반동, 좌측 판넬 2차부터 수전설비라인 일체를 8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목적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피고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철거계약서(상계처리용) 매매물건 위치: 인천 서구 C (D) 매매물건: 탱크 4개, 연결되는 배관설비라인, 교반동, 좌측 판넬 2차부터 수전설비라인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설비’라고 한다) 매매금액: 70,000,000원, 철거 및 고철 상계처리 금액임.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50,000,000원 입회인: H

3. 위 철거 고ㆍ비철 상계처리 계약에 있어 철거비용 및 부대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5. 철거작업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피고가 처리한다.

6. 위 번지 내에서 철거 상계처리 제외 품목: 우측 탱크 2개, 탱크 옆 수전설비 일체, 탱크 옆 교반동 하우스(경량철골), 사무실동, 계량대, 좌축펌푸장(건물포함), 중앙 교반동 내 모터펌프 4대, 스크류바 일체, 빠지, 빠지에 속한 장비

7. 위 계약서는 피고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 양수를 하지 못하며 이 행위를 피고가 위반시 위 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금 전액을 회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현장을 떠난다.

피고는 2015. 11. 1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거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