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2925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