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025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1984년경 보증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