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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2.09 2015가단16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망 I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6차1170 차용금 사건에서 2006. 9. 22. ‘망 I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0.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 망 I은 2013. 10.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B(상속분 1/5),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상속분 각 2/1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000원(= 40,000,000원 × 1/5)과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 C, D, E, F, G, H는 각 5,333,333원(= 40,000,000원 × 2/1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 이후 망 I이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들은 망 I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15. 8. 24.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느단152 사건으로 망 I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8.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