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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7188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 C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1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2. 20. 현재 부동산등기부 상으로 여수시 E 전 1,2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 B이 636분의 365 지분, 원고 A이 636분의 183 지분, F가 636분의 88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F가 1967. 3. 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별지 3 피고별 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분할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0. 5. 4.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74,90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