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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5 2016노5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에서 와 같이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 법조로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지역구 후보인 H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B은 위 H 선거사무소에서 직능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지역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H 와 선거구 민들 과의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H로 하여금 선거구 민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이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6. 1. 8.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K, L, M 등 선거구 민 7명을 불러 모은 후 196,000원[= 결재대금 280,000원 × 7( 피고인, B 및 H 제외) / 10]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위 자리에 H를 참석하도록 하여, H는 N 시장 재직시절 O 건설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