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유스호스텔 입구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빗길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