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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6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50㎡에 탁자 6개, 냉장고 1대, 싱크대 1조, 의자 20개, 가스버너 20구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두부, 동동주, 소주, 맥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공문),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