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으로 종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행위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5 부터 단속 일시인 2014. 7. 15. 20:3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1440호, 1450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여성인 C, E를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상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머물고 있는 호 실로 안내하는 등 횟수 미상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인터넷광고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미 동종 유사의 범행을 저질러 1 심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