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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68576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 9.부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2017. 3. 4. 원고에게 D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3. 4.부터 2018. 2. 20.까지, 계약금액 624,000,000원(부가가치세 24,000,000원 포함), 기성금을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에게 2018. 5. 23.까지 합계 62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B은 2018.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570,76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미지급공사대금 53,232,000원(= 624,000,000원 - 570,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9.의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2019. 5. 31.까지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