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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182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0세)이 평소 술주정이 심하고 그의 모친 D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약 8개월 전 피해자와 별거를 시작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현재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음식점에서, 호주에서 귀국한 여동생인 F, D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거쳐 2013. 3. 1. 0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프집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D이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다투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과 D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7: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맞서 피고인은 또 다른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부엌에서 조리용 포크를 들고 나와 위협하자 피고인은 나무탁자를 집어 들고 막으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흉기인 깨진 맥주병(증 제1호)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2~3회가량 찌르고, 그곳 거실에 있던 복부운동기구인 AB슬라이드(철과 플라스틱 재질, 무게 2.5kg , 증 제2호)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안면부 함몰골절 등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