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93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702호에서 일명 D, E, F 등 3명을 유흥 종사자로 모집하여 대기 시켜 두고 가락동 일대 노래방, 단란주점 등 업소로부터 유흥 종사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G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흥 종사자를 이동시켜 업소에 근무하게 하고 업주로부터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도 방 협회 정회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