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2:2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 아사거리 방면에서 삼양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줄, 미아 역 방면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D 운전의 택시 승용차 운전석 하단 부분이 경미하게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수리할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 자 벼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F 조합에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의 업주에게 “2016. 11. 17. 경 택시와 접촉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 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업주로부터 오토바이의 총 9개 부분에 대한 수리 견적을 받아 총 금액 2,505,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업주에게 2016. 11. 21. 경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보상 수리합의 위임 서 및 견적서를 팩스로 제출케 함으로써 2,50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과다 견적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자 교통사고 기록 공람)
1. 사건 송치서 공람( 교통사고 처리)
1. 접촉사고 당시 택시, 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사본 (2016. 11. 17. 사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