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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89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제1심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외 D와 공모하여 주금을 가장납입받기로 하거나 상업등기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A이 공모하여 가장납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을 주식회사 AC(이하 ‘L’라고 한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만 주금 가장납입이 성립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제1심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가 납입한 주금 2억 원 중 6,500만 원을 L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주금 가장납입이 성립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출자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면서 출자금을 수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