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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7 2020가단83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1, 2, 3, 4, 갑 6, 7, 9, 10, 11, 13호 증, 을 1,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0. 4. 26. 경 ‘D 마트’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10. 7. C 과 사이에 구미시 E 소재 D 마트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공동운영 시기는 공동사업자등록증 발급 일인 2016. 10. 7.부터 시작되며 2016. 8. 7. 이전의 D 마트의 물품대금 미수금 및 채권에 대해서는 C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

D 마트의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C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마 쳐져 있다가 2016. 10. 10. 경 C과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마 쳐졌고, 2017. 6. 20. 경 피고를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마 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C의 처 F의 동생인데,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인 2007. 3. 1. D 마트에 입사하여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마. 원고는 D 마트에서 1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18,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27. 경 C과 피고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실로 형사고 소를 하였고, 2020. 1. 3. 경 임금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 카 단 6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0. 1. 30.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3. 20. 경 피고를 상대로 2017. 1. 1.부터 2017. 1. 4.까지의 미지급 급여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