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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097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공주시 C 잡종지와 D 대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여관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건물 일부가 이 사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그 침범부분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이다.

다. 원고는 측량결과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4. 4. 24.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철거 및 지상 토지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