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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나62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속초시 C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는 992/1,653 지분, 피고는 661/1,65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