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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29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11.부터 2006. 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